스토리1

[스크랩] 양성평등 쫓다가 개족보 만드는 건 아닌지

논깡 2007. 2. 20. 23:35

아래의 기사는 오늘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양성평등도 좋고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이어져 온 혈통체계를 무시하고 개족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그 예가 없는, 부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성을 따르지 않고 자녀가 원하면 어머니의 본과 성을 따르게 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보편적 추세이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역시도 부성을 따르고 있다. 결혼하면 아예 남편성을 따르는 게 선진국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건 한마디로 남자들에 대한 폭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개도 명견들은 혈통을 중시한다. 혈통이란 말그대로 씨를 얘기함이다. 한낱 개도 혈통을 따지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혈통을 무시한대서야 개보다 어찌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동의없이 자녀가 원하면 부성도 따를 수 있고,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단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집에는 형제자매들끼리 성이 다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을까 싶다. 아예 이참에 여성들도 당장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예비군과 민방위 복무도 시킬 수 있도록 법을 병행해 개정함이 양성평등 원칙에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여성이라 하여 우대하는 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법적장치 등도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은 여성이라 하여 우대하고, 어떤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하여 개정하는 것은 진정한 양성평등정신에 어긋나기에 하는 말이다.

이러다가 급기야 출산의 고통을 나눠가져야 공평하다고 남자보고 대신 임신하고 출산의 고통을 떠안으라고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참 대단한 부처이다. 아예 남녀화장실도 예산도 절감할겸 남녀공용으로 바꾸면 좋지않을까 싶다.

그리고 혈통도 없는 개족보보다 못한 가계(家係)로 바뀌는데 일부일처제라는 틀도 아예 없애버리고 다부다체제로 만들고, 간통죄 같은 법조항도 아예 이참에 같이 개정해 보다 확실하게 콩가루 가계(家係)로 바꾸는 게 훨씬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 개정 추진

법제처 "남녀차별 법률 360개 개정 방침"

법제처는 20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법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이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법무부는 이달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부모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으며, 부모간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해당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05년 여성개발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논란이 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처 차원의 공식 개선의견 제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민법 조항이 예외조항 없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2005년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것은 아니며, 여성개발원이 선정한 남녀차별적 규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법무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차원이며, 어쨌든 법무부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법규정 외에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법령은 재혼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제처는 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차 연도를 맞아 올해 중 250건의 법률을 선정해 정비하고, 지난 2005년 부터 추진해온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법령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정부 입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출처 : 양성평등 쫓다가 개족보 만드는 건 아닌지
글쓴이 : 無相 원글보기
메모 :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똥대가리 법조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