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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黃 관련 추적60분 승소,진실-음모-공중파 타 .세상에 이런일이~

논깡 2006. 11. 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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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관련 추적60분 승소,'진실'- '음모'공중파 타 (2)
불교TV에 출연한 국변 박용일 공동대표와 배금자 공동간사의 육필 음성
 

 
KBS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가제) 방영과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를 받은 국민변호인단(100명)의 박용일 공동대표와 배금자 공동간사가 불교 TV에 출연하였다고 밝혔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음모가 확실하다고 단정한 배 변호사는 위장지지자들이 출몰하여 순수지지자를 공격하여 지지를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마치 황우석 지지자인 양 행세하는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황 박사는 주위가 온통 인의장막에 휩싸여 진실을 말하는 측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추적60분 정보공개사건에 관하여, 불교 TV 특집 '열린마당' 방송에서 박용일 공동대표 변호사, 배금자 공동간사 변호사가 출연하여, 

-재방송 일정-

 

10.27(금요일) : pm. 9:50

10.28(토요일) : am. 7:30

10.29(일요일) : pm. 4:10



 
특집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불교 TV 관계자는 밝혔다.또한 전국 지역별 불교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전국적으로 채널 411번에서 방송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의 글이다.
 
"추적60분 승소판결 의미와 향후 방향 "
국민변호인단 공동간사 배금자

1. 원고 전부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고 김성진외 1066명,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건에서, 금일 (2006. 9. 28.) 오전 10시 선고된 판결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2006. 6.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아래와 같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문형렬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테이프 1개> 

2. 판결주문의 의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공개의 방법은 1. 시청. 열람 2. 사본 교부였는바,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2006. 6. 15.)이 전부 취소되었기 때문에, 판결주문의 의미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적 60분 위 프로그램의 시청을 하게 하거나 사본교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원고들의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방법에 관해서는 후술합니다)

3. 판결에서 인정한 핵심사항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위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여부, 위와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룬 사실을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목적이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형성을 위한 목적이어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이며 원고들 중 일부는 테입을 입수하여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이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이사건 정보공개청구권이 남용이라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당초거부처분의 위법성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정보(추적60분 테입)에 관하여 당초 거부처분을 할 당시, 문형렬피디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소송에서 피고는 착오에 의한 주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반환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당초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새로운 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피고의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종국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후일 분쟁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판단해주었습니다. 다음내용입니다(다음 판단은 이 사건 원고들 이외 다른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할 때 피고의 동일한 주장에 대한 반박사유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것입니다).

(3) 피고들의 거부사유에 대한 부가적 판단

(가) 헌법 21조(언론 출판의 자유),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에 해당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제21조와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방송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문형렬에 의하여 임의 더빙 자막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피고는 정보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 또는 독립과 무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이라는 보호법익을 구체화시켜 규정한 비공개사유인 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가 피고의 언론자유, 방송편성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 법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주장에 대해 (경영상, 영업상 이익 침해)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법제 9조 제1항 단서 제6호 주장에 대해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의 제보자,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제9조 제1항 단서 (다) 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에서 적시하는 3가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만한 정보가 아니거나 가사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 .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이 재검토가 필요한 3가지 부분으로 적시한 내용은,
① 통신전문가 동원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홈페이지에 접근하였다고 밝히는 부분
② 새튼교수의 특허권 도용의혹을 진술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인터뷰 장면에서 새튼 교수에 관하여 일부 저속한 표현을 쓴 부분
③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시 비동의한 촬영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입니다.

법원이 이를 지적한 의미는, 이사건 추적60분 프로그램 정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에게 공개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어서 전부 공개를 허용하였지만, 다만 피고가 향후 이를 방송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에서 위에 해당하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보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고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들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로까지는 되지 아니하나, 만약 피고가 방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지 법률적 분쟁이 우려된다면 이 3가지 부분만 고려해서 보완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준 것입니다.

(라) 법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주장에 대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법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주장에 대해 (재판진행중 정보)

피고는 이 사건 정보 관련 당사자가 현재 재판진행중이어서 재판진행중 정보여서 비공개대사정보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생명공학 및 서울대조사보고서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중인 재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제1항 단서 각호사유에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전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5. 이사건 판결의 의미-모든 국민들에게 정보공개가 허용되며, 피고는 방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

현행법상 방송사에 대해 '방송을 하라'고 명하는 형태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성격상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게만 피고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사건 원고들에게만 피고는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자세히 판단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정보는 새튼의 특허침해의혹과 황교수팀의 특허 원천기술의 내용과 중요성을 다룬 정보로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공익과 국익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피고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방송을 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과 같습니다. 이사건 정보공개판결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차례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피고는 이를 거부할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비겁하게 청구하는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수동적 태도를 취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영방송사로서 국익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즉각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방송할 도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정보공개청구시기 및 향후 방향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될 때 까지 정보공개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판결확정시까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연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개여부에 대한 주요한  사실적 법률적 주장, 쟁점정리가 거의 다 되었고, 앞으로 남은 심급절차에서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번복될 법적 논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향후 국민변호인단에서 제시할 것입니다(그 내용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단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일반국민들이 KBS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바, 국민개개개인이 KBS를 상대로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가능합니다.
 
기사입력시간 : 2006년 10월14일 [01:18]
출처 : 黃 관련 추적60분 승소,진실-음모-공중파 타 .세상에 이런일이~
글쓴이 : 솔바람 원글보기
메모 : 먼저 전 국민이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하며 사건 뒤에 도사린 검은 집단을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