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스크랩] [민초리 공지] 서조위를 고발하겠습니다.

논깡 2006. 11. 7. 09:02

황박사님을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황박사님은
현재 검찰에 의해 후원금 사취 죄목으로 기소되어 공판중이며,
서울대 교수직 복귀를 위한 교수직 파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쉐튼과 줄기세포 특허권과 관련한 법정 공방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 열거된 사항의 발단은 서조위의 허위발표입니다.
이것을 깨부술 수 있다면, 황박사님의 명예회복, 연구재개는 물론 특허수호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우석 박사는 11월 6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교수직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1일 파면처분을 받은 뒤 7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통해 서울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써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과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하고 그를 토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으며, 피고의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이라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서울대의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징계의 명분인 서울대 조사위의 적격성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핵심은 서조위의 허구성과 비논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공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민초리는 서조위 고발을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힙니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서조위 자체는 소송의 피고가 될 법인격이 없습니다. 서조위 구성원 또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추진합니다.

11월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출처 : [민초리 공지] 서조위를 고발하겠습니다.
글쓴이 : 착한 풍뎅이 원글보기
메모 : 서울대 조사위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 기회에 민족반역행위로 몰아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