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2006년 6월 현재, 지구촌의 선출직 여성 수반(首班)은 12명이라 합니다. 핀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칠레,
라이베리아.....등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일본 수상도 영국 수상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통령도 그 어느 나라라도 여건과 능력만 구비되면 그 누구라도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바티칸 공화국이 그곳입니다. 그 나라의 수반은
오직 남자만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과학계가 되었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계이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변화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과학계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져 가끔은 우리를 곤혹스럽게도 합니다. 반면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느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계라는 곳입니다.
양성평등이니 성차별이니 하는 화두 자체가 이제 식상할 때도 되었건만, 오직 종교계만이 너무나 당당하게 성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은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종교계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듯합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종교계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 그
위치는 어떠한 지, 몇 가지 통계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성차별
1)여성 사제(교역자) 비율
2002년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불교 신도 수는 37,495,852명, 개신교는 18,727,215명, 가톨릭은 4,278,032명
그리고 원불교는1,337,227명이라고 합니다.(각 교단에서 제출한 자료(2001.12.31. 기준)를 근거로 한 숫자이므로, 일단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 의하면, 각 교단의 여신도 비율은 불교가 70%, 개신교는 63%, 가톨릭은 59% 그다음
원불교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는 여신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종파에서 교역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종교인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불교: 41,362명
*개신교: 124,310명
*가톨릭: 12,366명
*원불교: 2,455명
대략 20만 명 정도가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종교인 혹은
성직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 종교 단체는 나름대로의 예식을 거쳐 전문 사제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는 비구, 개신교는 목사(목회자), 가톨릭은 사제 그리고 원불교는 교무라 합니다. 비구니라던가 전도사, 수녀 등은 보조직일 뿐
그들은 설교권이라든가 기타 종교 의례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상기 숫자는 비구니, 전도사, 수녀 등이 포함된 것인데, 그러면 보조
종교인을 제외할 경우 여성 종교인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불교: 0명
*개신교:1,000여명(약 1%정도)
*가톨릭: 0명
*원불교: 1,429명(58%)
원불교를 제외하면, 여성들이 전문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신도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지만, 그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의례를 집행하는 것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뜻입니다.
2)주요 보직의 여성 참여 비율
*행정부: 국무위원 총 수(20명) 여성국무위원(2명: 10%)
*입법부: 국회의원 총 수(299명) 여성의원(40명: 13%)
*사법부: 법관 총 수(2,188명) 여성법관(375명: 17%)
*법무부: 검사 총 수(1,569명) 여성검사(181명:
12%)
2006년 6월 현재,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행정 관료와 주요 선출직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까지는
소수이지만, 그래도 여성이 최고위직에 임명 혹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그 비율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계의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불교와 가톨릭은 여성이 사제 직분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 각 종단의 고위직이나 행정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각 종교계 교단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 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불교는 조계종,
개신교는 한기총을 예로 들겠습니다.
종교계 고위직의 현황
[조계종]
조계종의 최고위직은 종정이나 행정을 맞고 있는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각책임제
비슷하게 보면 될 듯합니다. 이 두개의 최고위직을 비롯하여 원로회의, 중앙종회, 호계원, 포교원 등이 주요 고위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하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의 예를 들자면,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사업단 등이 그것입니다.
가히 한 국가의 조직 체계를 방불케 하죠. 아무튼 조계종이라는 거대 조직에는 직책도 많고 직분도 흔하지만, 그곳에서 여성의 이름 석 자 찾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단 한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은 63개 교단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 최대의 단체입니다. 한기총 역시 조계종에 못지않게 조직이
방대하며 복잡한데, 대표회장이 최고위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기총에는 유달리 회장이란 직함이 많습니다.
명예회장(11명),직전대표회장(1명),대표회장(1명),공동회장(13명),부회장(22명)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제각기의 교파 총회장을 역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으며 이외 노회 회장, 당회장 등의 호칭도 갖고 있으므로 도대체 몇 종류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지, 그분을 호칭할 때 잘
구분하여, 조심스레 부르지 않으면, 아마 본인 자신도 헷갈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수 많은 회장 중 여성은 단 한명이 기록되어 있다합니다. 부회장 중 여성의 몫으로 할당된 "여성대표 부회장"이 그것인데, 한기총의
가장 주요한 조직의 하나인 법인 이사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각설하고, 어쨌든 한기총에는 위에 열거한 회장 직함 외에도 원로위원(91명),고문위원(39명),자문위원(88명),실행위원(177명) 등
각종 위원들도 넘쳐나는데, 여성의 이름 석 자 찾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명예직이 되었던 실무 행정직이건 여성들은 감투 욕심
자체에 초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기총 총무나 사무총장 역시 남성의 몫임은 당연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가톨릭]
조계종, 한기총의 조직이 국가에 버금간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가톨릭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 되겠습니다. 전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 직분만 하더라도 꼭지점인 교황 아래로 그야말로 층층시하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가톨릭의 주요 사제 계급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교황(Papa,Pontifex)...추기경(S.R.E.Cardinalis)...총대주교(Patriarcha)...상급대주교(Archiepiscopus
Major)...대주교(Archiepiscopus)...교구장주교(EpiscopusDioecesanus)...부교구장주교(Episcopus
Coadjutor)...명의주교(Episcopus Titularis)...보좌 주교(Episcopus
Auxiliaris)...신부(Presbyter)...부제(Diaconus)
그러면 수녀는? 물론 수녀는 신부도 부제도 아니며, 아예 될 수도 없고 아니,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고)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가톨릭의 직제 상 부제아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는 서울대교구외 총 16개의 교구가 있고 은퇴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2006년 6월 현재 총
33명으로 구성된 주교단이 있는데, 수녀들은 처음 출발부터 그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보면 틀림없을 듯합니다.
[원불교]
원불교의 조직은 조계종의 종정 역할인 종법사 아래 교정원이 조계종의 총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원이 중앙 집행
기관이라고 하면, 교단의 최고 의결 기관은 수위단회이고 이외 중앙교의회, 감찰원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합니다. 다른 종파의 철저한 성차별에
비교하면, 원불교의 조직은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6월 현재, 원불교의 내각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정원장에 이혜정 교무가 원불교 최초의 여성 교무원장으로 봉직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물론 원불교에도 관행화된 성차별 문제가 있지만(예를 들어 여교무의 정녀선서 등) 이글에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혜택만을 누리는 종교계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성차별을 하던 모든 요직을 남성들이 독차지하던 그 어떠한 종교라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를 믿는 것도 각 개인의 자유가 되겠구요....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 단체들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혜택을 누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문화관광부에 비영리 재단 법인 혹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등 무려 19가지 종류의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종교계들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차별의 구체적 사례
1)불교계
"비록 百世比丘尼일지라도 처음으로 受戒한 年小比丘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친절 迎接할 것이니 이를 形壽가 다하도록
어기지 말라. " 소위 비구니 팔경법의 첫 번째 계율입니다. 두 번째는 "比丘尼로서 比丘를 꾸짖거나, 또는 破戒 破見 破威儀 등을 비방하지 말
것이니, 이를 形壽가 다하도록 어기지 말라."입니다.
출가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비구니라도 갓 입문한 비구에게 예를 갖춰야 한다는 이러한 계율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 바로 불교계입니다. 그뿐인가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 몇 가지 계율을 강조하더니 만약 이를 어기면 다음 생에 벌을 받는다고 하셨다. 그 벌 중의
하나가 여자로 태어난다는 말이었다." 여자는 여래가 될 수 없고, 전륜성왕·제석천왕·마왕·대범천왕도 될 수 없다는 내용 즉 “여인 오장설”을
주제로 한 설법 중 일부 입니다. 여성 불자들은 이러한 차별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왜들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2)개신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16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디모데전서 2장11-14절]
아직도 여성 목사의 안수를 반대하고 있는 예장 합동이나 기독교 침례회 등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블 구절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설화와 함께 바이블은 여성 비하로 가득합니다. 2,000여 년 전 고대 중동인들의 생활 관습이 투영된
바이블의 내용을 근거로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남성 목사들은, 그러면 그들은 바이블의 다른 내용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성 목회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님은 십계명 이외 토라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있습니다. 목사 제도 자체가 바이블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한편 여성 목사와 장로를 인정하고 있는 예장 통합은 이상하게도 여성 집사의 안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세우는 논리는 바이블에
여성 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이블에는 여성 안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14절에서
나오는 장로(원로)들이 안수하는 장면을 근거로 여성 집사들에게 안수를 거부하는 논리는 바이블의 가르침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남성에게만 안수를 행하는 목사님, 그대는 바이블의 가르침을 모두 잘 지키고 있습니까?
3)가톨릭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탁덕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 및 업무 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발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한다" 가톨릭의 교회법 제35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추기경은 교황의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언감생심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아니 추기경 보다
무려 40여 계급 아래인 부제조차 여성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법 제331조가 그 뿌리라고 합니다. 정말 교황은
베드로에게서 사도권을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그대의 상상력과 공부에 맞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입니까? 여성 승려는 비구니고 남성 승려는 비구로 왜 구별하나요? 여성
목사는 무슨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여자 집사에게는 왜 안수를 주지 않나요? 수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미사를 집행하지
못합니까?
대통령,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그 어떠한 직위와 직책도 여건과 능력만 구비되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호주제까지도 폐지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여성의 주요 직위 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규정과 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바로 성차별의 근본 뿌리입니다.
더욱이 성차별은 곧바로 성폭력으로 이어지며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화된 종교단체의 성차별을 묵인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시켜준 문화관광부 장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여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지속시켜준 문광부 장관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앞서 각 종교단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관, 내규, 교리 등에 잔존하는 모든 성차별적인 요소를 폐기하기 바라며, 만약 자신들
종교의 특성상 성차별이 불가피하다면 국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자진하여 취소하기를 권유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차별은 인권침해이며 분명히 공익의 개념과 대치되는 행위입니다. 종교계에서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전해진 소식 두 가지를 첨언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PCUSA) 사상 최초로 여성 목회자가 총회장에 선출됐다. 미국 베데스다의 브래들리 힐스 장로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수전
앤드루스 목사는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제215차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미국
장로교 사상 최초로 앞으로 여성 파워가 미국 교계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2003-06-05
[신학을 공부한 프랑스의 56세 기혼 여성이 2일 리옹에서 로마 가톨릭의 여성 사제 불허에 항의해 스스로 사제 서품식을 열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티칸측은 프랑스 최초의 여성 사제 서품 시도인 이번 일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에 따라
이 여성은 자동 파문된다.]....[연합뉴스] 2005-07-03
우리나라에도 아래와 같은 뉴스가 하루라도 빨리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조계종 새 종정에 비구니 출신인 모 불자
임명되다....
*한기총 대표 회장에 예장 합동 출신인 모 여성 목사가 임명되다....
*원불교 새 종법사에 화정 교구 출신인 모
여성 교무가 임명되다....
*가톨릭 새 교황 후보에 수녀 출신인 서울 대교구 모 여성 추기명이 거론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