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황우석이여...일어나라~!!~국민은 당신을 믿고있다..

논깡 2007. 1. 21. 23:27
1.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가. 연구 부정행위의 구분

우리는 통상 논문조작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연구 부정행위이다. 미국 진실성위원회는

이를 FF&P라고 해서 실험자체가 없는 [날조(fabrication)], 데이타변조,과장 등의 [위조

(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그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 (1)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이고, (2) 위조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날조보다 죄질이 가벼운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3)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말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황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도 그 징계의 수위를 결정함에 앞서 어떤 부류의 연구 부정행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나. 황 박사에 대한 징계혐의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명시한 징계혐의는: 2004년 논문과 관련해, (1) 1번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기록

된 공여자의 DNA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DNA지문 분석결과를 조작해 이를 은폐하였고, (2) 1번 줄

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으로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사용했으며,

2005년 논문과 관련해, 2개의 수정란 줄기세포주를 부풀려 11개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3)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 (4) 면역적합성 결과, (5) 면역염

색사진, (6) DNA 지문분석 데이터, (7) 테라토마 분석, (8)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 등을

조작하고, (9)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다. 징계혐의에 대한 평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황 박사팀은 2개밖에 없는 줄기세포주를 11개로 부풀리지 않았다. 논문 작성

당시 이미 8개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어 있었고, 논문 발표 시점에는 논문 그대로 총 11개의 줄기세

포주가 실제로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줄기세포주의 개수 문제는 그 기준을 논문제출 시점,

논문 최종 수정일, 논문 발표 시점 중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논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논문 제출 이후에라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오염사고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가 모두 죽은 후, 황 박사측

은 논문 제출을 미루려고 했으나 미국 쪽에서 그대로 진행하자고 종용함으로써 초래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통 6개월간 진행되는 사이언스의

논문 심사가 어처구니없게도 단 2개월 만에 끝나 버렸다. 아마도 논문 심사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

더라도 황 박사는 줄기세포주의 숫자를 맞춰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줄기세포의 개수는 에라툼(erratum)이라고 해서 정정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테라토마

형성 실험의 수를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상황에서도 사이언스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황 박사의 그 11개 줄기세포주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실제로 김 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으며, 황 박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즉 논문이 철회될 정도의 조작을 감행한 것은 김선종 연구원이지

황 박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위 9개의 징계 혐의 중, (1)항의 경우: DNA지문 분석은 미즈메디와 국과수 책임이기에

황 박사와 무관하며, (9)항의 경우: 서조위 최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양대 IRB 에서 승인한

난자기증 동의서 양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미즈메디 산부인과 병원이기에 황 박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2)항의 경우: 비록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을 논문에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

1번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3),(4),(5),(6),(7),(8)항의 경우: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11개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가 모두 수립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황 박사의 모든 연구 부정행위들은 날조(fabrication)가 아니라 위조(falsific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이 황 박사 지키기에 나선 이유

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이유,

즉 주권행사의 의지를 피력한 국민들이 황 박사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즉 논문조작 사건으로 치장된 특허강탈 사건의 본모습을

드러내자는 것이며, 매국노들이 진실추구 세력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 어이없는 현실의 기만을

까발리자는 것이다. 또 난자 윤리는 미즈메디 소관, 줄기세포 배양도 미즈메디 소관, DNA검사도

미즈메디 소관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 것이며, 언론과 결탁한 의료/학계 카르텔을

국민의 이름으로 굴복시키자는 것이다.


둘째, 난치병 치료를 위한 희망을 짓밟지 말라는 것이다. 윤리적이지만 무능력한 황 박사가

아니라 다소 윤리적이지 못하더라도 능력 있는 황 박사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데이터 상의

오류 몇 개를 빌미로 함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싹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황 박사가 잘못한 만큼만 징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매치기 범을 사형시켜서는 안 되고,

겨우 선거법 위반 정도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황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는 실험자체가 없는 날조가 아니라 위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위조에 대한 징계로 학회 제명, 교수직 파면 등의 가혹한 징계를 가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찾기 힘들다. 즉 터무니없이 과한 징계이다. 일반 범죄가 살인, 폭행, 절도 등

각기 다른 죄목으로 구별되어 처벌되듯이, 논문 조작 등 연구 부정행위도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범행동기, 반성의 태도 등 정상참작 소지를 따져 형량을 감경하듯

이, 같은 논문 조작이라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정상참작 소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의 경우, (1) 이미 101개의 배반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2) 비록 지금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 되어 버렸으나 논문 제출 이후 결국 11개의 줄기세포를 실제로 맞춰

놓았으며, (3)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난자 윤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스스로 백의종군의

길을 택했고, (4) 서조위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5) <사이언스>지에 논문 취소를 요청하는 등 충분히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6) 황 박사가

그동안 매우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매진한 존경받는 과학자이지며, (7) 난치병 극복을 앞당기는 인

류사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8)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황 박사와 그의 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이런 정상참작 소지가 고려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섯째, 황 박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특허권은 지키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황 박사를

파면시키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특허권은 지키자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식적 요구들이 황 박사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 조작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화 시킨 것이다. 이기적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세상을

“논문 조작”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차라리 폭력적이며 악의적이다.


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영준 전연구원은 2004년 논문의 공저자이자 MBC PD수첩의 제보자이며, 1번 줄기세포(NT-1B)가

공여자 A의 체세포와 다른 DNA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밀대책회의를 가진 4인 중

한 명이라는 혐의가 있다. 이 4인은 유영준, 박종혁, 이양한, 윤현수 등이다 (황우석 팀, '

1번 줄기세포 조작' 알고 있었다, SBS TV, 2006-03-08).



하지만 황 박사는 1번 줄기세포가 바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즉 실제로 논문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유영준 연구원이 마치 선의의 제보자인 양 논문조작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황 박사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운 것이다.

게다가 2005년 논문과 관련해 MBC PD수첩에 “중대 증언”을 제공한 김선종 연구원 역시 오히려

논문 조작의 주범이었음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는데, 2005년의 논문 조작 사실 역시 황 박사는

모르고 있었다 (“김선종 연구원 혼자 줄기세포 조작”, KBS TV, 2006-04-03).

이쯤 되면, 음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1) 논문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음모에 빠진 황 박을 죽인다. ⇒ 이 경우, 특허도 빼앗기고,

음모세력들에게 결과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기에 정의도 무너진다.

(2) 황 박에게 적절한 징계만 취하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 ⇒ 이 경우, 특허권도

지켜지고 실제 음모세력을 응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정의도 바로 선다.

모든 것을 고려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조화와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의 주권자이자 최고

권력인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할 선택지는 이처럼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