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House "소형 전원주택 전성시대 전원주택 판도가 바뀌고있다" 아직도 일반인들은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푸른 잔디 위의 웅장한 집을 생각하지만 전원주택은 더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 수요층도 넓어지면서 20평대의 실속형 주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전원주택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 중간 과정이 철저히 생략되고 만다. 신혼때부터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늘려가던 소시민들은 생활의 안정이 찾아올때 전원행을 결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큰 평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가구와 짐도 둘 곳이 없어지는 걱정도 생긴다. 그러나 전원생활 선배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은퇴 후 충북 제천에 2층 규모 약 50평의 주택을 짓고 이사를 했던 김대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내와 둘이 살고 가끔 아이들이 다녀가는데 실제로 1층 공간밖에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만 풀리면 산책하고 텃밭 가꾸느라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적고요. 차라리 작은 평수로 짓고 남은 돈을 딴 데 투자하거나 텃밭을 더 늘릴 것을 그랬어요.”
70, 80년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꿈이었던 전원주택은 마치 별장이나 호화주택처럼 지어져 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별장과 전원주택은 확실히 구분되지 못했다. 교외로 조금만 나가도 조그만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직접 흙집이나 황토집을 짓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젊은 층으로 수요가 점점 옮겨가면서 실용적인 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작은 집은 위험부담이 적어 매력적이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 돈을 다 쏟아 부으면 막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돌아가려해도 환금성이 떨어져 난감해진다. 애초에 위험부담이 적은 작은 집에서 생활하다 이를 별채로 쓰고 더 큰 평수의 집을 짓는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하다. 소형 주택은 규격화된 자재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과 공장에서 제작한 집을 차량에 싣고 오는 이동식 주택으로 나뉘게 된다. 조립식은 주로 패널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얻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는데 공장에서 90% 정도 제작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나머지 10%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시공 기간과 인건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조립식 주택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진다면 이동식 주택은 이미 만들어진 집을 현장에 옮겨 놓기만 하면 된다. 운반하는 도로의 넓이를 감안해 주택 폭이 3.5m를 넘지 않으므로 좌우가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두 개의 집을 안채와 사랑채로 붙여서 쓰는 경우도 생긴다. 기초공사가 필요 없이 단단한 철재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올려놓는 형태이므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목조패널이나 통나무, 스틸로 짓는 소형주택들도 많다. 목조주택은 단열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구조재가 가벼워 이동식으로 적절하다. 목조공법을 개량한 패널식 주택은 공장에서 벽과 지붕 등을 유니트화하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창문을 보수하거나 1, 2층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지어진다. 조립도면을 보고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DIY제품이다. 짜맞추거나 나사를 조이는 작업으로 초보자도 한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문시공자가 지은 라미네이트식 통나무주택은 작은 집이지만 견고하고 우람한 풍미가 있다. 물론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스티로폼단열재와 OSB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조립식에 비해 단열성과 견고성이 높으며 실내가 넓고 구획을 쉽게 바꿀 수 있어 유용하다. 그러나 집을 짓는 자재는 저렴한 반면에 흙과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드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건축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길 수 있으며 평당가도 높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작은 집은 그 반대기 때문에 평형비 가격이 쎈 편이다. 또한 대형주택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소형주택을 짓는 일반업체의 경우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아 오히려 비싼 견적을 낼 수도 있다. 아직 국내에는 소형주택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공사들이 많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옵션의 포함 유무 때문인데 데크와 욕실, 주방시설, 난로, 이중 창호, 붙박이장 등은 선택사항일 때가 많다. 보통 데크와 다락방은 기본평수에 넣지 않으므로 처음 계약시 철저히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정화조 같은 기반시설공사와 운반비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여기 취향에 맞추어 선택사항들을 넣게 되면 평당가는 그보다 높아진다. 목조이동식 주택의 경우는 평당 250만원 선이며, 황토와 통나무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3백만원 선이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설신고만 하면 된다. 이는 컨테이너의 이동식 건물처럼 처리되어 가설물로 인정받는다. 또한 농막이란 개념으로 역시 6평 이하,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급시설이 없는 건물은 전용허가 없이 농지 안에 지을 수 있다.
소형주택 업체들 중 실제 무허가소형주택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틈타 설치 후 신고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나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다. 주택을 지을 땅이 대지인 경우 전용면적 60평까지는 건축신고가 필요하고 임야는 형질변경을, 산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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